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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 수업일로 인정


... 문수현 (2019-01-08 00:13:11)

토요일이나 공휴일 열리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때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하고, 교원은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 학교 안팎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개정안을 개정・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