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는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했다”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하게 작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률은 그동안 지방교육계가 요구해온 인상률 수준에 턱없이 미달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시도의회들은 교부율을 25.27%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