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5-12 09:57:27

전교조전북지부 단협 조인 “교육권확보·학교자치완성 기틀 마련”


... 문수현 (2020-03-18 17:45:47)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2019 단체협약 합의서에 조인했다.

1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조인식이 열렸으며, 김승환 교육감과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해 8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정책업무협의회, 17차례의 실무교섭과 2회의 추가교섭 등을 거쳐 전문, 본문 105조 479항 70호, 부칙 7조 11항 등 총 597개 안건에 합의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의 단체협약 체결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도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또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공무직 복무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1회 실시 등이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휘의 향상과 학교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이행에 힘쓰기로 다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별도로 성명을 발표하고 “합의한 주요 항목은 △학교자치 정착 △교육권 및 학생인권 보장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업무정상화 등”이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교육권 확보와 학교자치 완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체결된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노동자의 교육권을 보장받고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앞당겨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도교육청의 본교섭 거부, 일부 실무교섭의 불성실 등 도교육청 및 교육감의 노사관계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도교육청의 노사관계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