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22일 전북도는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을 포함한 1만4330개 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연장될 수도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주 뒤로 다가온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다며 보름 동안 ‘생활방역’에 모든 도민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지사는 “2주 뒤로 다가온 개학 시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공부하려면 앞으로 보름간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14개 시군과 모든 도민이 한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송 지사는 이어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에 대한 전수점검을 꼼꼼히 이행해 방역과 유증상자 관리에 미흡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중단 등 행정명령조치 이행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22일부터 각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위험시설·업종에 대해 수시로 방역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이행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에 더해 전북도는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도 적용해 총 1만4330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15일간 운영을 제한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는 한편,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22일부터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운영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북지역 시설은 종교시설 4683곳, 실내체육시설 1532곳, PC방 809곳, 노래방 967곳, 유홍주점 1019곳, 콜센타 33곳, 영화관 17곳, 학원 5270곳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전북도는 종교시설, 요양병원, 콜센터, PC방, 요양시설, 역, 터미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도민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 800개를 긴급 제작해 각 시·군에 보내고 도내 교통밀집, 유흥밀집지역에 게시했다.
또 길거리 대형광고판, SNS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대도민 권고사항으로 직장에 대해서는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유증상자 출근 자제를 위한 사업장 규칙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한편 퇴근 뒤 바로 집으로 복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집에 머무를 것에 대한 권고를 골자로 생필품 구매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할 것을 비롯해 사적인 모임, 약속, 여행을 연기 및 취소하고 밀집된 환경 피하기 등을 호소할 계획이다.
일반적 방역 대응 수칙은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여부 체크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출입시 소독 △시설내 참여자간 간격 최소 1m이상 유지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환경관리 △집합시 단체식사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집중관리 사업장 지침준수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해 유증상자가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단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당장은 도민과 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차단과 지역감염 최소화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장기적 관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