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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사회적 공분 산 성폭력 의대생 A씨, 결국 의사 시험 못본다


... 임창현 (2020-05-08 20:29:05)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성폭력 의대생 사건에서 여자친구 성폭행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의대생 A씨에 대해 해당 대학이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제적 처분으로 해당 대학에 재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의대와 의전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은 치를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리고 당초 A씨가 전주의 모 사학재단 손자인 것으로 일부 소문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모대학 의대에서 제적된 A씨는 전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학재단의 이사장 가족과 관련 있다.

그동안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사건이지만 오해를 받은 학생은 "인성이 바르다"고 알려진 점과 "해당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보도를 미뤄 펙트체크에 들어 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