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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코로나-19 상황, 근무중에 술자리 이어온 초등학교 교직원들


... 임창현 (2020-08-24 17:20:00)

지난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전북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수일 동안 술자리를 이어오다 5월 7일 전북교육청의 암행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생 우유급식 냉장고에 술을 보관해두며 근무시간 중에 술자리를 이어왔다.

해당학교와 인접한 지역의 초등학교 교직원은 "농촌의 작은 학교의 규모에서 교직원간의 술자리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원낙 교직원 숫자가 적다보니 상급자가 술을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자주 있게된다"고 말했다.

그래도 "근무시간 중에 술자리는 미친짓"이라며 "대부분 술자리는 근무시간 이외이고 이 조차도 소수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농촌학교에서 술을 좋아하지 않는 교직원 입장에서는 심한 스트레스와 폭력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초등학교 술자리를 가진 교직원들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아 "작은 해프닝처럼 여기고 있다. 급기야 교직원들 중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을 내부고발자로 단정하여 왕따를 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청와대국민청원이 이뤄졌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조차 '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안내하고 있다. 한마디로 근무중 음주는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다. 과거 사건 중에는 공무원이 근무중인 술자리에서 말다툼에 의한 폭력사건으로 비화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영향으로 업무량이 폭주에도 불구하고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직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근무중에 술자리를 가진 교직원들의 엄중 문책과 징계는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