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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파행,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임명한 관선이사회 사학재단인데 왜 이러나


... 임창현 (2024-02-03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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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학재단의 사학비리 사건으로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 의해 2기 관선 이사회체제가 들어선 전주 모 사학재단에서 학교정상화에 대한 소식이 아닌 인사위원회도 무시하고 일방적 인사로 해당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해당 사학재단의 고등학교에서 두 교사를 중학교로 동의없이 인사교류를 이유로 전보발령하여 전북교육청에게 단협위반 사립학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해당 인사교류건은 1월17일 고등학교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전보 안건을 다루었지만 참석위원 모두의 기권의사 표시로 안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단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보를 강행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도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와 마찬가지로 "전주A여고 2명의 교사를 교사의 의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전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 전출을 할 때는 본인 동의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하고 국가인권인원회에서는 본인 동의없는 전출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으므로 전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자신들과 맺은 단체협약 제4장 19조 2항인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재단 내 전보인사가 교사 본인의 서면희망에 따라 실시 되도록 행정 지도한다'를 이행할 것과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해당 사학에 대해 철저한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이 이와 같은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해당 사학재단에 이사진들은 서거석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지난해 12월에 전주교육지원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학교의 청렴담당관인 교직원을 감사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바로 그 곳이 바로 이 사학재단 내 중학교의 일이다.

이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초과근무신청 사유와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본인 주장에 따라 비위사실에서 제외 시켜주고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며 직접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