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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22 00:42:36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해고노동자 11명, 전주시와 운영사 규탄


... 편집부 (2024-07-14 2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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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해고노동자 11명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투쟁한 지 191일이 되었지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지 92일이 지난 지금, 원청인 전주시청과 운영사가 "노동조합 사무실 무단점거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처사에 비판했다.

해고노동자 11명은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들이 "전주시청과 운영사에서 물품 수거 의사를 알렸으며, 물품 보존 상태 확인과 운반을 위해 전주시의 입회를 요청했으며, 현행법상 해고자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이 가능함에도, 노동자들은 원활한 수거를 위해 모든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품을 수거하는 당일, 전주시청은 나타나지 않았고, 운영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들의 출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시청이 민간 운영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사의 손과 발이 되어 노동 탄압을 방조하며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