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7월 10일 새벽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7월 20일까지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호우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피해 신고 접수 및 관련 부서의 피해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시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시설 피해 신고 접수는 7월 17일까지, 사유시설 피해 신고 접수는 7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각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침수 피해 사진을 지참하여 방문,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윤석열 안전총괄과장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주택, 상가, 농경지 등 호우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조사 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피해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시는 호우피해 신고를 통해 피해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