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제작한 제1회 전북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토론회 홍보포스터.)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28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에 근거, 매년 4월 2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공모전, 토론회, 단위 학교별 자체 인권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먼저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북 초중고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UCC, 그림, 사진 분야에서 공모전을 갖는다. 학생인권을 홍보하고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을 주제로 하며, 모두 33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전북 학생인권의 날과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배부하고, 4월 4일(토) 오전 10시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체벌 없는 교육’을 주제로 제1회 학생인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단위학교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인권교육, 학생인권의 날 캠페인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기념행사를 갖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의 날 관련 행사가 일선학교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자료들을 안내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의 날 선정을 학생의견 수렴기구인 전북 학생참여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위원들은 4월 2일에‘사이좋은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서로가 존중하면 사이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이날을 제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첫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만큼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