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과대학 교육 부학장 김경진(산부인과) 교수와 학생 부학장 강지훈(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예수병원 임상교수 25명이 지난 4월 17일 서남대학교 김경안 총장(전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상대로 학사일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남대학교가 4월 20일부터 4박 5일간 예수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 3학년 학생들을 의학과 임상교수들의 동의없이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캠프에 참여하라고 일산의 명지병원으로 보낸것에 따른 조치이다.
대학 본부 측이 학생들을 명지병원 캠프에 보내려 하자, 의대 내 학사일정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의학교육협의회의는 회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정해진 학사일정을 끝내고 여름방학에 캠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중히 요청했으나 "막무가내로 3학년 학생들을 압박해서 전주에서 경기도에 있는 일산병원으로 학생들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캠프를 진행할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은 지난 2월 임시이사회에 의해 재정기여자로 선정되긴 하였으나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은 상황이며, 임상실습 협력병원으로 체결도 안되어 있고, 교육부로부터 정식 의대교수로 등록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학 본부 측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지병원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관선이사회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관선이사회도 더 이상 위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가려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명지병원에 대한 협력병원 인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명지병원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본부 측이 무리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피해도 불사하며 명지명원의 의대 협력병원화를 앞당겨 보겠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김경안 총장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예수병원에 남아 계속 실습을 진행할 경우 총장 권한으로 방학을 시행해 실습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예수병원 임상의학 교수들은 이에 대해 "명지병원이 서남대학교의 인수자로서 법적인 권한을 획득하고 제반 여건이 준비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낼 수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풀어야 할 불확실한 상황들을 학생들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행동에 반대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그날까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예수병원에서 임상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남대학교 김경안 총장의 비교육적이고 인륜에 반하는 처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