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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교육부는 전원 형사고발 입장


... 임창현 (2015-04-24 03:27:27)

교육부는 “전교조가 24일 연가투쟁 및 25일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연가투쟁 등을 강행할 경우에 전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사들의 정당한 연가투쟁과 노동자 파업에 대한 탄압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이를 주도하는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연가투쟁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또는 개악이라는 상반된 입장에 따른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