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심사 및 선정이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선 학교에서 진행된다.
지난 3월 2일부터 13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원클릭(복지로)을 통해서 교육비 접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선정 결과는 문자 등으로 학부모에게 통지된다.
교육청의 사업별 최저생계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미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는 학교에서 심사 및 선정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신청하여 학부모의 계좌로 소급하여 입금하게 된다.
사업별로는 고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지원 185억원(2만여 명), 컴퓨터 구입비 및 인터넷통신비 51억원(1만7455명), 방과후자유수강권 110억원(1만7748명), 교복비 21억원(1만500명),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9억원(9000명), 고교 저소득층 급식비 75억원(1만3648명)으로 약 451억원의 교육재정이 투입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복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