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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 문수현 (2015-05-28 14:32:36)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가 위태롭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