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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북교육청 예산심사 이모저모


... 문수현 (2015-07-20 02:12:38)

전북도의회가 지난 17일 전북교육청 세입·세출예산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정읍2)는 17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교육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예결특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지출과 추경 성립 전 집행 △인건비 과다불용에도 불구 추경 증액 편성 △방학 일직 폐지 논란 △시설사업비 이월액 과다 발생에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추경편성 등 불성실한 예산사용과 추경편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의원들은 오전에 황호진 부교육감을 상대로 전북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한 뒤, 오후에는 국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교육청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현행 법규와 개정안을 정확히 비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추진하다 실패해 재정손실이 크다면서 신규사업을 벌일 때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비 건립 사업에 대해 사고현장도 아닌 도교육청 앞 소나무 숲에 건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여주기 식 행정보다는 학생 안전시스템 구축을 선행하라고 주문했다.

▲ 박재만 위원(군산 제1선거구)은 전북교육청의 시설비 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세부 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 재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교장공모제 취지가 새로운 교육, 창의적인 교육인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완전한 자격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위원 구성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년간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713억 원이지만 납부액은 79억 원으로 평균 11.1%의 아주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납액이 634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인원수 조정에 따른 운영비 결함분 1억4천만 원만 감액하고 시설사업비 21억 원을 추가 편성한 상태.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예산편성지침대로 목적사업비 배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호근 위원(고창 제1선거구)은 “감사원 감사 결과 육아휴직수당 부당지급 등이 발견됐다”며 “청렴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업 중 스포츠강사 인건비, 김승환 교육감 제2기 출범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안전지역 시범사업 3개은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법정납부금 미납액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이는 사학재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며, 사학재단에 압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박재완 위원(완주 제2선거구)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비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추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 임차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공유재산 중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방학 일직 폐지에 대해선 교사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참교육을 강조하는 전북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정호영 위원(김제 제1선거구)도 방학 일직 폐지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직은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부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교원인사과와 전교조의 질의회신내용을 제시하면서 “교육청 입장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인건비성 경비는 본예산 대비 132억원(14.6%) 증액 편성됐으나 매년 5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년도 결산결과 등 인건비 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노력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추계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송성환 위원(전주 제3선거구)은 먼저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매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향후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수영 활성화 교육과 체육중점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체사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다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대응투자 사업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지도 않은 특별교부금을 선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성립 전 집행’ 요건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또한 학교 신·증설 사업들은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토록 예산편성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 강용구 의원(남원 제2선거구·부위원장)은 Wee프로젝트 운영비에서 임상심리사를 채용하지 않아 불용액이 2억3천만 원 이상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임상심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사유를 묻고, 더불어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상담실적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저소득층학생 현장체험 학습비와 교복비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이 5억 원이 넘는 이유를 물으면서, 예산은 있는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홍보부족과 다른 학생들의 시선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완수 위원(임실 선거구)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소통 부재에 대해 지적하면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금년처럼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도록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또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수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집행해야 하는데, 인성건강과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3개 사업은 사전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 국주영은 위원(전주 제9선거구)은 BTL 사업으로 추진한 학교 시설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주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 매년 기금출연으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않아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며 금년 추진 또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이어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적정 시행 시기에 대한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입시 부담으로 인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며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병서 위원(부안 제2선거구)은 당초 충분한 자료와 논리로써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에 대해 본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또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교육청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발병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확보는 물론, 제대로 된 방역 매뉴얼을 통해 학생 위생 개선 및 학교시설 방역 등의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 이학수 의원(정읍 제2선거구·위원장)은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도금고 재선정 등 향후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놀이시설 설치 때 수의계약을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등 안전을 챙겨야 할 학교 관계자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전북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 선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폐교 중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27개교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대책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