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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도서벽지근무 가산점 폐지키로


... 문수현 (2015-08-04 11:11:36)

전라북도 교원의 도서‧벽지근무 경력과 청소년단체지도 경력에 부여했던 가산점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을 일부 개정해 최근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의 경우 승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가산점 취득이 용이한 타시‧도 전입교사에 비해 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게다가 도서·벽지 가산점 수혜자는 점차 줄어들거나 전무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도서‧벽지 가산점이 갖는 승진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도서‧벽지 학교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중등교사를 별도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현재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교사들까지만 가산점을 부여(초등 2.70점, 중등 2.00점 내)하되, 중등에 한해 타시‧도에서 취득한 도서‧벽지 가산점은 내년 2월 29일까지 취득한 가산점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가산점만 인정하기로 했다.

청소년단체 가산점은 2년의 활동경력 후 3년차부터 매년 가산점을 인정해줬으나, 형식적 운영과 무리한 단체 조직에 따른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승진가산점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