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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도개선으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활력기대


... 허숙 (2015-08-06 15:13:04)

정부가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익산시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익산시는 23개의 국내 복귀기업을 유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계 주얼리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중국내 환경 변화, 국내복귀의 제도적 미비 등으로 15개 업체가 국내복귀를 관망하던 중 이전을 포기하는 등 국내복귀기업 유치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안정적인 자재 공급과 협력업체의 입주를 위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를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차질없이 건립 중에 있으며, 집적산업센터가 완공되면 주얼리 생산의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완료되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제도개선 내용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기준이 당초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인 것을 국내복귀 후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그간 국내복귀 후 보조금 평가기준이 불합리하여 보조금 수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조금 평가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수월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익산시 지역집중유치업종에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이 포함되면서 해외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기준이 3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되어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의 폭을 넓혔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도 2%포인트 상향조정되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기 입주한 기업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활발한 생산을 하게 되면 그간 관망을 하던 기업들이 우리시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