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15. 3. 1 현재 1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1·2차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금년도 신규 대상자 60명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명단공개 대상자 86명을 도, 시군 홈페이지,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 바 있다.
명단을 공개한 60명의 총 체납액은 75억원으로서 개인 38명에 39억원, 법인 22명에 36억원이다. 개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로 자동차세 등 560백만원을 체납중이며,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B법인으로 재산세 등 30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명단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판 등에 게재되며 주요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한 명단공개자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평우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며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사례를 전파하여,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