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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민참여조례 공모제 시행


... 문수현 (2016-02-26 15:58:43)

전북도의회가 올해부터 도민참여조례 공모제를 한 해에 두 차례씩 하기로 했다. 채택한 아이디어는 조례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되, 접수기간은 상반기는 3~6월말, 하반기는 9~12월말까지다. 접수가 끝나면 ‘도의회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가 1차 심사를 하고 ‘운영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해 총 12명(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쯤 입상 대상자를 고른다. 입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전북도의회 의장의 상장을 수여받게 된다.

전북도의회는 도민들이 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데 접근이 쉽도록 이달 말까지 전북도의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열고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도 할 예정이다.

도민이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먼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지됐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제안(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조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연구회(1차심사) 또는 운영위원회(2차심사)에서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등은 채택하지 않는다.

이 공모전을 처음 입안한 운영위원회 정호영(김제 제1선거구) 부위원장은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미래 설계를 위해 마련된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전’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