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건축물 근절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시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한옥마을 내 위반건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불법건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불법건축행위 단속부터는 위법건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에 한 차례만 부과해오던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로 강화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상습적 위반행위 등은 부과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전통문화구역인 한옥마을에서 불법건축행위를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건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정체불명의 무분별한 불법건축이 난립할 경우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는 결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져 한옥마을 주민뿐 아니라 시민 전체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민들 스스로 한옥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한옥마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하게 계획돼있어 사소한 건축행위라도 지구단위 계획에 위반될 개연성이 크다”라며 “건축행위시 건축사사무소에 상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꼭 한옥마을사업소에 꼭 문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