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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김승환 교육감 중대한 일탈”


... 문수현 (2016-05-24 15:11:00)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끝내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절차를 밟자, 김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으로 추대했던 전북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북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평화주민사랑방, 민생경제연구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김승환 교육감은 불의와 타협 말고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며 특히 전교조 전임자 해고는 전교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폭력”이라며 “김승환 교육감마저도 정권의 이행명령에 굴종하면서 박근혜 정권과 한 편에 서버렸다”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이어 “노동조합의 원칙은 자주성에 있고, 전임자 문제도 노동조합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직권면직 이행명령은 헌법과 노동조합법, 국제적 협약 등에서 보장된 일반상식조차도 철저히 외면한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이 대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아직 그 처분의 적법 여부가 법원에서 확정된 바가 없다. 오히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노동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을 대신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전교조 파괴 책동에 동참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헌법학자로서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의지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민이 김승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으로 선택했던 배경과 전교조의 교육적 가치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2016년 5월 19일 전교조 전북지부 노조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징계위 결정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정권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위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전교조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중대한 일탈을 범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굴종하는 교육감을 원하지 않는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도 24일 해고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전임자 휴직은 노사자율로 결정할 문제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설령 법외노조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교원들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정권의 폭력은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기에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라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전교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전임자 해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는 달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교육부를 향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면피성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요하다 있다”면서 “정부는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해고절차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교육청에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번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직권면직 수용 방침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서울, 전북, 경남, 전남교육청이 최근 잇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해 최후의 미이행 지역으로 남자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직권면직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 “지난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한 교육청은 4곳뿐”이라며 “(이미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더라도)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교육감을 이르면 내일(25일)쯤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시도교육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