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내놓은 선행학습금지법 개정령안을 두고 법 논리를 들며 비판에 나섰다. 교육부는 법률이 위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명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0일 간부회의에서 “상위법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행령을 만들 때는 항상 상위법인 법률의 입법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 상위법의 입법취지는 ‘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사람들은 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무엇보다도 이 시행령은 하위규범인 시행령을 통해 상위규범인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행학습을 없애겠다고 한 교육부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합의로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에서 선행교육 규제를 일부 완화했고,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상위법의 입법취지 훼손’ 발언은 김 교육감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더구나 김 교육감이 최근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의 내용을 모르고 섣부른 비판에 나선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방과후학교 과정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에 운영되거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운영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교는 ‘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 등’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다.
또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에는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개정령에 상관없이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에도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건, 또 선행학습금지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건, 전북에서는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