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됐다.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압박을 더 강하게 받게 됐다.
종전 시행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의 예산 편성 협의를 서면으로 실시토록 하고, 필요하면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예산 편성 협의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협의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서면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협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령은 또한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협의의 구속력을 강화했다.
종전 시행령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서면협의 때 수렴한 지자체장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재정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자체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시행령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