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핵심 간부 재계약 문제로 내부 갈등에 빠졌다.
사태는 김승환 교육감이 강은옥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인권옹호관)과 고형석 조사구제팀장에 대한 재계약을 않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8월 1일로 2년 계약이 끝나는 두 사람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지난달 말 통보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런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몇몇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심의위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북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기구로, 강은옥 센터장은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들은 13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김 교육감이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인권옹호관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 보장의 실무책임자인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은 직무수행에서뿐 아니라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과정에서도 보장돼야 한다. 김 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면담과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했지만 전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심의위측은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인사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듣고 검증을 거쳐 관련 위원회의 심의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의위측은 그러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두 사람에 대한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면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을 위한 인사 방안 마련과 조직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소통의 근본적인 부재와 함께 김 교육감의 권력화, 관료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하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 얘기는 다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 요구는 결국 인권옹호관을 교체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옹호관 교체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다르다. 인권옹호관 교체를 두고 사전에 심의위와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는 게 또 다른 관계자의 주장이다.
재계약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게 교육감 측 설명이다.
이처럼 심의위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제를 공론화하고 김 교육감측도 심의위 기자회견을 맞받아치면서 양측의 균열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심의위측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특히 심의위 전 위원장인 송기춘 전북대교수가 김 교육감을 성토했다. 송 교수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으로 전북도내 시민사회가 김 교육감을 강도 높게 성토할 때 김 교육감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런 탓에, 이번 사태는 김 교육감과 핵심지지층 사이의 균열로까지 비치고 있다.
한편, 인권옹호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인권옹호관의 임기가 두 주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새로운 인권옹호관에 대한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만성동에 소재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