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됐으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 일부 교육청은 증액된 교부금이 배정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은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5일,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1조9천억 원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천억 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9331억원 증액돼, 교부금법상 비율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액되는 교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하여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이 교부금 등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부금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일부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교부금이 대폭 증액돼 재정 여건이 확충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이 2017~2018년 교부금을 당겨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의 세수 여건 개선을 반영한 것이므로 2016년 교부금이 순증한 것이며, 내년 또는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한 성명을 통해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25일, 교부금이 배정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26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증액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현황(7월 21일 기준, 계획포함)
▸전액 편성(8) :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일부 편성(6) : 서울, 인천, 강원, 전남, 제주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3) : 광주, 경기, 전북
※ 총 소요액 4조 원 중, 2조9천억 원 편성, 1조1천억 원 미편성
▲집계=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