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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누구를 위한 무기인가?


... 편집부 (2017-04-24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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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중서. 평화바람 활동가)

4월 20일, 한·미당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주도권 행사를 위한 30여만㎡에 달하는 땅을 미군기지로 확보하게 되었고, 한반도에 MD(Missile Defense) 체제를 갖추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군이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그 의미와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사드 부지 제공의 의미와 문제점

한·미당국이 토지공여에 대한 협상 원문을 공개하지 않아 목적과 기간에 대해 알 수 없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해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국방부는 발표하였다. 국방부의 말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국내법 준수의 의무는 성실하게 실행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

미군에게 공여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치외법권 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북 성주군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된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에게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공여할 경우, 해당 공여지에 대하여는 우리의 통제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행위가 박근혜 파면으로 대통령이 공석인 구조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은 잘못된 행위에 해당한다.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국회비준 절차, 배치철회 등의 새로운 국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미군에게 토지를 제공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면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에게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성주 군민에 대한 모독임과 동시에 영토주권을 미군에게 넘긴 파렴치한 행동이다.

또한 미군에게 국방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10년 10월 정부가 발의하였고 2011년 3월 공포되었다. 이 법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국유재산특례가 가능한 200가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SOFA에 따른 주한미군 부지 공여는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된 국방부의 부지 공여는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한다. 국방부가 법령을 모르고 했어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진행했다면 국방부는 국토를 미군에게 넘긴 파렴치한 집단이다.

장미대선 정국으로 국가의 통치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한미당국이 4월20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토지에 대한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했다. 출처=구글 지도, Business Insider

한미일 군사동맹과 사드

현대의 군사력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여, 분쟁의 위협, 전쟁위협 등을 알아내서 대응하는 시대이다. 미국이 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망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에 사드포대를 배치하는 핵심 배경은 X-밴드 레이더이다. 한국, 일본(2곳), 괌의 X-밴드 레이더 뿐 아니라 이지스탄도미사일 방어체제, 패트리엇, 미국본토의 GMD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작전을 수립하는 데이터 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로 양국 간에도 정보를 공유키로 함으로써 미국은 한국 배치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를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본에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2중, 3중의 방어체제를 구축하게 되지만, 한국은 전장의 최전선에 배치는 형국이 된다. 사드배치는 미국과 일본에는 도움이 된다. 한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핵 방어용’은 사드 배치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사드의 실효성은 여러 매체와 미국(2013년 미 의회보고서)과 한국에서 보고서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 정보를 공유받는 자(미국, 일본)에게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사드 지도. 출처=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