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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안돼"


... 문수현 (2019-05-21 21:14:11)

전라북도의회는 21일 도의회 광장에서 전주지역에 영업 예고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2곳의 개점 철회를 촉구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등 도내 사회단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 노브랜드 등 대기업 쓰나미에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며 “노브랜드 전주 송천점, 삼천점 등 가맹점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7년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다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전주 2곳에 가맹점 형태로 매장을 준비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21일 결의대회에서“이마트는 3곳의 직영점 개점을 철회하기에 앞서 가맹점 2곳의 영업개시를 예고했다”며 “대기업의 치밀한 작전으로 지역 소상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오는 23일이면 영업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동네상권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유통재벌의 편법과 꼼수”라고 규탄했다.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노브랜드 가맹점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조정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후 영업개시로 이어지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업개시 예정인 노브랜드 전주 송천점의 경우 바로 옆 건물에 소형 마트가 운영 중에 있고 500미터 안에 19곳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있으며 1킬로미터 안에는 50곳이 밀접해있어 대기업의 막강 자본력과 무차별 할인공세에 주변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북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현행 상생협력법을 피해가기 위해 51%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론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노브랜드 가맹점 첫 출점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법과 같이 사업조정 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이후 자연스럽게 영업개시로 이어질 경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 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따.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즉각 철회와 △대기업 유통 규제 강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 부처,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 신세계그룹 본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전통시장 한복판에 입점을 추진해 말썽이 일었던 남광주시장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동구청이 이마트 ‘노브랜드’ 개설등록 신청서를 최종 반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