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5-12 09:57:27

김윤태·천호성 양후보간의 이재명, 단일후보 기재 다툼 속에 후보단일화 실패는 예상된 결과


... 임창현 (2022-05-27 09:35:58)

IMG
민주진보를 내세우고 있는 김윤태·천호성의 후보 단일화는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시작됨으로써 사실상 실패했다.

후보단일화 방식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두 후보간의 이재명, 단일후보 기재 다툼 속에 후보단일화를 추진한 것 자체가 실패로 예상된 결과였다.

전북교육감 김윤태·천호성 양후보간의 이재명, 단일후보 기재 다툼 속에 먼저 김윤태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천호성 후보는 김윤태 후보가 선거공보, 선거용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실 현수막 등에 표기한 경력에 ‘이재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전주지방법원에 명칭사용금지 등이 담긴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5일 천호성 후보가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이 조항을 어겨 김윤태 후보를 고발하기에 이른다.

반면에 김윤태 후보도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임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기자회견까지 가지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김윤태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천호성 후보가 '모든' 민주진보 후보로부터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는 '208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해 일부 단일화한 후보'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까운데 이를 마치 민주진보 성향의 유일한 단일후보로 말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왜곡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의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5월23일에 김윤태 후보는 천호성 후보에게 "민주진보 진영의 대의를 위해 단일화 꼭 필요하다"며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하게 된다.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내세우고 있는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진영의 대의를 위해 단일화를 추진하자는 제안에 환영 입장을 냈다. 이는 천호성 후보가 본인을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주장해온 것을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되기도 한다.

천호성 후보는 인쇄된 자신의 선거홍보물 및 문자와 인터넷을 통해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윤태 후보 또한 ‘민주진보 전라북도교육감 후보’라고 홍보하고 있다.

2014년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후보가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여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때 판례의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따져본다면 전북에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민주 또는 진보를 표방하는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허위기재에 해당되어 선거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전북의 모든 교육감 후보가 민주 또는 진보임을 표방하고 있고 김윤태 후보도 민주진보를 직접적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들이 모여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라는 임의조직활동은 가능하겠지만 민주 또는 진보를 표방하는 유권자 모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해당 임의 조직에서 선출한 후보가 단일후보라는 대표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쉽게 정의하자면 해당 선출위원회에 참여한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통해 확정된 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기간 이전에 ‘천호성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대거 개시됐다. 전북선관위에서는 불법현수막으로 판단하여 해당 후보 측에 철거를 안내하고 검찰에 고발조치가 이뤄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