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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학생 식칼로 폭행한 교사, 교감 승진 대상자 전북교육청 승인 논란 [신보]


... 임창현 (2023-03-02 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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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체벌 당시를 재연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들)

식칼체벌교사 교감 승진 추진

2014년도에 익산의 현직교사 A씨가 학생 4명을 식칼(부엌칼)로 때려 그중 1명에게는 다섯 바늘이나 꿰매는 자상을 입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해당 교사는 그 뒤에 주의처분이라는 징계만 받았고, 최근에는 심지어 교감으로 승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A교사는 단순한 과도가 아니라 길이가 25cm에 달하는 식칼로 때렸다. “통상적으로 칼은 위험한 물건이며, 특히 식칼(부엌칼)은 과도 등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정문에서는 A교사가 “산업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는 3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흉기를 이용해 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폭행죄로 중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 사학재단은 A교사를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하여 전북교육청에 서류를 보냈지만 당시 전북교육청은 A교사의 전력을 문제삼아 재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재단은 2023년 교감 승진 대상자로 A교사를 다시 지명했고, 이번에는 전북교육청이 승인했다.

상식적이고 교육적 판단을 우선해서 결정했어야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행정처분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단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없으니 교감·교장의 자격제한에 걸릴 것이 없어 전북교육청은 승진을 승인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승진을 승인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아쉬운 점은 교육적인 입장보다 법률적 해석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법률적 해석이 사법부의 판단일 수도 없다. 처벌을 하지 않고 승진을 시킨 사학재단에 대하여 교육적인 문제의식 조차 가지지 못하고 관리감독기관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는 사학재단도 문제고, 이런 승진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승인해준 전북교육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새로 더해진 보도(신보) 2023.03.07 07:40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은 6일, 앞서 보도된 [학생 식칼로 폭행한 교사, 교감 승진 대상자 전북교육청 승인 논란]에 대해 '전북 A고 사학재단은 식칼체벌 교사의 교감 지명을 당장 취소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전북 A고 사학재단은 식칼체벌 교사의 교감 지명을 당장 취소 할 것과 전북교육청의 인사 책임자는 이번 교감 연수 지명 사안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사과를 요청했으며, 5대 비위 징계자 외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가 승진할 수 없도록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에 앞서 식칼체벌 교사에 대한 문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던 전교조 전북지부에 대해서 "이번 사안은 법리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며 "문제를 잘 짚어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