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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아동학대는 있을 수 없다. 교육청 단위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 해결해야


... 임창현 (2023-08-14 15:07:11)

전북의 교사노조 한 간부는 자녀 문제로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케이스들이 교사이면서 학부모인 분들이다.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교사를 괴롭히는 법을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SNS에 언급했다.

실제 교사를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아는 이가 ‘교사이면서 학부모’처럼 비슷한 수준의 조건의 직업을 가진이들 이거나 교사 신분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자녀교육문제로 교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률을 통해 이어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할 경우 신고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쇄도하기도 한다. 전주의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생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부모의 보복성 민원과 괴롭힘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의 부모가 교사부부라는 점이다.

실제 학교에서 교사의 행동이나 처분에 불만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해결 방식을 찾는다.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경제적 여건도 일부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 교원단체는 문제해결의 든든한 방패이며 교사출신의 학부모와의 교권침해 논란이나 교사간의 갈등에서는 교원단체 간에 편을 갈라 함께 싸워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조건조차 없는 학생, 학부모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네 누구의 지인으로 연결된 언론사의 기자 정도일 것이다.

전북교육신문의 경우에 교육신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학대받았을 때 찾게 되는 언론 중에 하나이다.

체벌 등 신체적 폭력이 가해진 상황이라면 논할 가치조차 없지만 학교가 처리하는 방식에 불만을 갖고 상담해오는 내용들은 언론사 입장에서도 힘든 내용들이 많다.

상담을 해온 학부모는 학교의 처분에 대해 몹시 분노하고 부당함이나 어려움을 호소해도 해결도 되지 않고 무시만 당했다는 심정을 호소한다.

취재 과정에서 학교의 태도 변화로 학부모의 감정이 누그러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어 보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동복지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률 조항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항 형태의 정서적인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의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교사가 무분별하게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결국 무혐의를 받게 되어도 그 과정은 험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개정안이 논의되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 3호 5호 6호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를 면책해 주는 구시대적인 법안이라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장애학생학부모 단체등 등이 비판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학대를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내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 대 학생 비율 축소를 통해 유아와 초등은 1교실 2교사 체제를 실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상적인 교사의 교육 활동에 아동학대는 있을 수 없다. 교사도 실수는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열 마디의 발언 중에 한마디라도 상처간 된 말이 있을 수 있다. 서로의 진심 어린 대화로 충분이 해결될 수 있고 교사가 학생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학부모의 감정을 앞세우며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결코 자녀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순간의 감정에 의해 실언이나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한마디가 아니라 열 마디가 되고 지속된 것이라면 이는 분명하게 학대행위이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뿐 분명하게 억울한 피해아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장애학생이 이러한 처지에 놓이며 편견과 혐오 피해를 당하게 된다.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의 경우도 처벌이나 위계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치료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동을 교권침해사례로 내세우며 교사 하기가 힘들다고 하신다면 학교를 떠나시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오히려 교사 한 명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 일 것이다. 교사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학생에게도 똑같이 작용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호성과 관계성이 혼재된 교육현장에서 교사도 엄연히 보면 교육서비스 노동자라는 점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에 준하는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와 수사개시만으로 직위해제 조치가 아니라 학교 내 아동학대사건은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가정내 아동학대사건과는 분리하여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명백한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구체성과 이외의 사안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