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경한, 박세훈, 정은숙)는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입장을 따라 교사들이 연가투쟁이나 재량휴업 등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교사들이 징계 등의 불이익을 천명한 것을 두고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강압적인 징계 압력으로 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개악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교사의 인권은 학생의 인권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기본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대한 무도한 폭력, 폭언 등이 범죄행위임에 해당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더 이상 학교가 악성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탈법을 행하는 해방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라도 차단하고, 교사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