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사들이 강의를 나갈 때 마다 내부기안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국공립학교, 지자체 및 국가 기관에 교사가 강의를 하게 되면 출장복무 이외에도 내부기안을 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민간 단체 및 기업 외부강의에도 내부기안-출장 복무를 하는데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내부기안을 하지 않고 출장 복무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이나 시군교육지원청의 컨설팅 요청에도 '내부기안'을 해야 하며 전북교육청이 2023 10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행정혁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24호봉이면 호봉상 4급 대우이지만 전북교육청은 강사 2 취급해서 1시간 10만원, 1시간 초과시간 5만원을 지급받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세종, 충남에서는 24호봉 이상은 4급 대우로 일반강사 1 강사비로 1시간 16만원, 1시간 초과시간 9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교육청의 경우에는 1시간 20만원, 1시간 초과시 10만원을 추가지급 하고 있다.
최근에 전북교육청이 사설 입시기간의 강사들까지 초청하여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중에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교사 강사비를 유지하는 전북교육청이 교사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홀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전북교사노조는 내부 임원 논의와 교사강사님들과 협의해서 감사담당관실과 예산과를 방문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