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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기 민주노총전북본부 기자회견, 27일 전면시행 책임자 처벌강화 해야


... 임창현 (2024-01-27 1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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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이민경)는 26일 민주당 전라북도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주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함께 전교조 전북지부 등 9개 단체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법 시행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산 SPL 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뿐인가 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비앤지스틸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그 어떤 경영책임자도 기소는 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에 수백건의 사건에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35건의 그쳤을 뿐 이라며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죽지 않고 일할권리를 외치며 끊임없이 싸워온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내일 전면 시행된다. 한결같이 외치며 투쟁해온 민주노총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통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사고에 대해 사용자와 사업주의 책임을 높히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시간에도 끊임없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에게 시급한 법이다. 더이상 해태하거나 미루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며 되려 이법을 확대 시행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