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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07 18:41:26

전북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 이전 문제로 갈등


... 편집부 (2024-07-19 2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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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간의 사무실 이전 문제로 갈등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인권실에서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구)완주교육지원청 1층의 대안교육지원센터와 2층의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을 포함한 공간 재배치를 추진 중이다. 교육청 측은 학생 교육시설과 노동조합 사무실이 함께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 상담기관인 위센터가 진북초와 전주초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며 "(구)완주교육지원청을 통합 배치하여 학생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안교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7월 11일 전교조에 사무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7월 중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사무실 강제 퇴거 통보"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고, 7월 16일에는 "사무실 강제 퇴거", "시위를 위해 모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전교조는 7월 17일에는 '일방적 강제 퇴거', '노조탄압'이라며 교육청의 요청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난 6월 17일자로 만료 통보한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32일째 농성 중인데, 사무실 퇴거 공문을 보낸 것은 교육청"이라며 "떠보기식으로 민주시민과장이 농성장에 와서 소극적으로 언급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을 위한 공간이라지만, 실제로는 어른들의 사무공간"이라며 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교육청은 "노조 사무실을 원만한 협의 없이 퇴거시킬 의도는 없으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다"고 설명하며, 전교조의 행위를 "거짓이고 왜곡이며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청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