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박물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은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온라인과 집합교육 방식으로 병행 운영된다. 실습에는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AR·VR을 활용한 상황 체험이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26일까지이며,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http://lms.educar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