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체납자 336명으로부터 2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53명의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총 10억1천만 원 규모의 지급채권을 압류했다. 대상에는 버스운송사업체, 종합건설업체 등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시설비를 지급받는 사업체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시행했으며, 은닉재산 추적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 중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고의 체납에는 가택수색과 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