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임신테스트기, 배란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받은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신테스트기,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약사법에 적용하여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었으나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편의점 판매가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임신진단키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품목들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받은 편의점과 의료기기, 유통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이라도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료법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여 왔으나 모두 의료기기로 일원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아울러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