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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 허숙 (2015-05-14 17:06:38)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28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2016년부터는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제시(시장 : 이건식)는 5월 13일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110개 민간보조단체 및 법인대표, 보조금 실무 담당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보조금 유용, 정산검사 소홀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민간단체 및 보조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기준 및 이력관리, 정산 등 관리기준 집행절차와 요령이 강화되어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은 “보다 많은 단체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은 결국 시민의 소중한 혈세이니 만큼 정부시책에 맞춰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 및 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