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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 6급 공모에 6명 접수


... 임창현 (2016-08-11 18:28:29)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지방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1인 채용공고에 6명이 접수한것으로 알려졌다.

채용과정은 서류전형을 통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게 된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해당 업무는 학생인권침해 사안 관련 상담, 조사, 구제 총괄 및 학생인권침해 관련 시정 및 조치 요구, 인권실태조사, 인권모니터링,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업무를 맡게 된다.

그 동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사총괄 책임자가 인권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교사에게 신고인 학생의 신분을 동의도 없이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사례에서는 신고자 신분이 드러난 학생들이 어려움을 처해 언론에 도움을 호소하자 인권교육센터 조사관 신분으로 해당 학생들을 상담하며 기자들이란 “못된 애들이다”, “얍삽하다”, “다 거짓말을 한다”, “믿으면 안 된다”는 등, 다수의 부정적 발언을 늘어놓아 인권교육센터의 순 기능과 신뢰성을 무너트리는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힘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전북학생인권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금까지 조례에 규정된 내용도 충실하게 소화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래서 학생인권교육센터 6급 팀장급 채용과정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학생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적합한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폐단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센터가 재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