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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법제화


... 문수현 (2016-08-23 14:31:37)

감염병 예방과 대처 등 내용을 담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대책에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령은 또 신종 감염병이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유입됐을 때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감염병에 걸린 학생 및 교직원의 발병일․진단일․이동경로․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ㆍ교직원의 행동 요령 및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교육감 및 학교장이 감염병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