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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인권센터 계약직 재임용 논란


... 임창현 (2016-08-23 17:12:04)

지난 8월 1일로 전북교육청은 A모 전 인권옹호관과 B모 전 조사구제팀장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결정에 반발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모 고등학교에서 인권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교사에게 신고인 학생의 신분을 동의도 없이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심의위원들 입장에선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들과 소통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문책성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한 것이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왔던 이들은 재계약 논란이 오히려 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임 조사구제팀장에게 '재계약 불가통보'를 하고 새롭게 임용공고까지 내 지원자가 6명이나 됐는데도,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았던 전임 조사구제팀장 B모씨가 또 다시 재임용이 되는 ‘코미디’가 연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재임용 과정은 적법한 채용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았던 당사자가 다시 임용공모에 지원해서 원직복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이번 임용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최측근과 공모 지원자 사이에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공모절차의 공정함과 투명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