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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유포 고발당해


... 한문숙 (2018-06-02 06:53:25)

황호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가 지난 29일 서거석 후보를 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28일, 전북CBS와 전북일보, 티브로드 전주방송, CJ헬로비전 전북방송이 공동주최한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불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서거석 자신에게 청탁성 편지를 쓴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가 충분하게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거듭 강조함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황후보측 A씨는 "서거석 후보가 황호진 후보의 명예와 이미지를 추락시켜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팩트체크를 수도 없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거석) "황호진 후보는 교육부 외곽기관에 근무하실때 저에게 연락하신 적 있죠?”

(황호진) “기억은 없습니다.”

(서거석) “없습니까? 어.. ‘전북대 사무국장으로 오고 싶으니 받아달라’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황호진) “뭐,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서거석) “그러면 안되죠.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북대 사무국장은 장관이 보낸다고 해도 제가 노 하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저랑 일을 했었지요.”

(황호진) “아 거기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서거석) “아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황호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부산대학교에 발령나는걸로 알고 있었고 청와대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령장을 보니까 전북대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대에 근무하겠다는 그...”

(서거석)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이무영 후보가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발언해서 장영달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 당선이 무효된 사례가 있다.

특히 불특정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언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법률적용을 엄중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