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이후 미방위의 거듭되는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한국자유당 신상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따른 신상진 위원장의 일방적 취소 통보로 열리지도 못했다.
미방위 야당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의 비정상적 상임위 운영이 이번 한번이 아니며 작년 7월,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관계법(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상진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 선언마저 고의로 기피하면서 법안소위 회부를 거부했다.
이 탓에 다른 법률안의 심사까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0대 국회 개원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원자력안전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안전 및 민생과 직결되는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야당 미방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고, 두 차례 신상진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사회권 행사를 거부했다.
위원장에게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노력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이유로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2017년도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위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대출 간사의 요청만을 수용했다.
신상진 위원장에 대한 야당 미방위원들의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0일 야당의원들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껏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야당 미방위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위원 선임을 회피할 때에는 국회법에 따라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의원(무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야당 의원들 20일은 정론관에서 가진 가지회견에서 "신상진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더 이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갈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신상진 위원장이 물러날 것으로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