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신청한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에 대해 불허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월 1일 16개 교육청 27명과 본부 6명에 대한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을 교육부에 낸 바 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박근혜정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전임 불허’ 입장을 공표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에 대해 부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퇴행에 발맞추지 말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노조 전임 휴직을 속히 인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