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중 다소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3월부터 연중 초·중·고·특수학교 조리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서 시료를 수거할 계획이며 가급적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 출하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계약재배 생산자 및 공급업체 농산물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검사를 진행한다. 수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축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둔갑판매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시료 수거를 실시한다. 검사의뢰는 공인검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의뢰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안전성 검사결과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탑재 할 예정이다. 부적합 품목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생산자)와 학교, 교육(지원)청,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폐기, 출하연기, 유통금지, 교육, 인증취소 및 행정처분 등을 즉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