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외국인 회화교사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비인권적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회화교사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인종차별적 행태는 도교육청의 인권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법무부에서 지난해 외국인 회화교사 채용이나 재임용 때 해오던 에이즈 의무검사를 폐지한 데다, 해당 원어민교사가 인종차별이라며 항의를 하는데도 전북교육청이 강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 무지하며 기본인식조차 돼 있지 않은 무소신,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유엔(UN)은 한국내 외국인 회화교사에 대한 에이즈의무검사가 차별적 조치라며 중단을 권고했었고,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국인 회화교사의 신규채용이나 재임용 때 하던 에이즈 의무검사를 폐지했었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220여명의 외국인회화교사가 도내 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