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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8-20 23:44:51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되나


... 임창현 (2018-09-03 13:35:04)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9월 3일(월)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하여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18일 공청회를 통해 대학·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보완했다.

일명 보따리 장사로 불리며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시간 강사에 대해 교원의지위를 보장하는 안으로 제시되었다.

앞으로 시간강사에 대해 교원으로서 '강사' 지위를 신설하여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에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 적용 시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되, 임용‧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은 준용한 것이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강사 임용 조건은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며,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임용기간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했다, 예외사유로는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등이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위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을 추가 했다.

강사 임용 절차로는 전임교원 임용절차(기초‧전공‧면접심사 등)와 구분하여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하도록 한다.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재임용되는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강사는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18년 9월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