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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 문수현 (2018-10-02 21:40:06)

전북교육청이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는 10월 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고,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적 장벽도 높다.

이번 공청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