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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승환교육감 기소


... 문수현 (2018-12-14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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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서거석 후보가 인사 행정에 관해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의 발언과 달리, 사실은 전북교육청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총 5개 항목을 두고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평균은 6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계자는 “‘보통’을 만족으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면서 “많은 검토를 거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