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부진에 따라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9일에서 12월 31일로 약 1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약 7000여 대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올해까지 2년간 28억 원을 지원(대당 최대 40만원)하고 있다.
신청은 해당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총 7025대로 이 중 11월 현재까지 67.6%인 4753대가 장착을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 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대당 최대 150만 원)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842대분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고, 올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으니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